[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제3회 CEO의 날’ 개최, 기업가정신 되새기고 미래 리더십 논의…스페이스X ‘흑자 전환’, 머스크 “테슬라와 합병 검토”

코스피, 스페이스X 실적 발표·AI 투자심리 회복에 급락 딛고 5700선 마감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대’…정규직과 임금 격차 더 벌어져

금융당국, 고객정보 유출 사고 시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기업가정신 되새기고 미래 리더십 논의…‘제3회 CEO의 날’ 개최

20일 서울 서초구 마리나파크에서 ‘제3회 CEO의 날’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기업 경영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CEO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업가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CEO의 날 조직위원회(명예조직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공동조직위원장 이승한 N&P그룹 회장·윤은기 한국발전포럼 회장·심상돈 동산히어링 회장)가 주최하고 더나은미래(대표 김윤곤), 시이오파트너스(대표 손홍락)가 공동 주관, 한국경영학회(회장 최정일)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운찬 명예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이승한 N&P그룹 회장(전 홈플러스 창업회장),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고문, 최정일 한국경영학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심상돈 동산히어링 회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운찬 전 총리는 환영사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려면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G5’,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한 N&P그룹 회장은 “CEO는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그 중 세 가지를 꼽자면 통찰력, 통합력, 이타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CEO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중역”이라고 격려했다.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CEO 리더십을 논의하고,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사회공헌 등에 기여한 경영자들을 선정하는 ‘대한민국 CEO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시상은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비즈니스, 지속가능 리더, 바이오테크놀로지, 문화관광진흥 촉진, 비즈니스 리더, 문화관광진흥 리더, 산업생태계 활성화, 산업인프라진흥 촉진, 메디컬 사이언스, 사회공헌 리더 등 총 12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스페이스X ‘흑자 전환’ 성공…머스크 “테슬라와 합병 검토”

20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1% 성장한 145억8000만 달러(약 19조3500억 원)를 기록했다.

순이익은 44억 달러(약 5조8400억 원)로, 전년 동기 10억5000만 달러(약 1조4000억 원)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매출,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호실적은 ‘스페이스X 슈퍼인텔리전스(SI)’로 이름을 바꾼 AI 사업이 주도했다. AI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30% 성장한 76억 달러(약 10조800억 원)로, 직전 분기보다도 3배 이상 늘었다. 스페이스X는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 체결, 커서(Cursor) 인수, 그록(Grok) 구독 증가 등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와 통신, 초지능(AI) 사업 전반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면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합치는 것에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합병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이사회가 합병에 합의하지 않았고 테슬라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코스피, 장중 4% 급등 ‘매수 사이드카’ 발동… 5700선 마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2.92포인트(3.29%) 오른 5735.66에 거래를 마감했다. 2.05% 오른 5666.34에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 빠르게 상승폭을 키웠다. 오전 10시59분께 4.75%대 상승한 5816.43까지 지수가 치솟으며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8월 20일 이후 두 달 만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진전 기대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며 전일 3.7%대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몰린 것과 함께 스페이스X와 슈퍼마이크로의 실적 발표, 수출 호조, 인공지능(AI) 투자 심리 회복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전장 대비 5.67%, 5.81% 상승했다. 이어 삼성물산(5.45%), SK스퀘어(5.13%), 삼성생명(3.38%), 삼성바이오로직스(1.87%), 삼성전기(1.13%)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10.79포인트(1.38%) 오른 792.76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 알테오젠(3.90%), 삼천당제약(3.66%), 주성엔지니어링(3.48%), 에코프로비엠(3.33%), 피에스케이(3.21%), 피에스케이홀딩스(2.74%) 등 대부분이 상승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867만 명 ‘역대 최대’…정규직과 임금 격차도 커졌다

2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3000명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385만5000명으로 1만 명 늘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증가분의 90%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던 셈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8.5%로 전년(38.2%)보다 0.3%포인트(p) 높아졌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시적근로자는 603만5000명(69.6%)으로 18만7000명, 시간제 근로자는 438만2000명(50.5%)으로 15만2000명 늘었다. 비전형 근로자는 178만6000명(20.6%)으로 4만8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중은 15~29세 17.1%, 30대 13.6%, 40대 13.7%. 50대 19.0%, 60세 이상 36.7%로 파악됐다. 15~29세의 경우 1년 전보다 비정규직이 6만4000명 감소했지만 30대(3만9000명), 50대(1만1000명), 60세 이상(13만5000명) 등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 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6000원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11만2000원으로 2만4000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4년 8월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지난해(180만8000원)와 비교해도 임금 격차가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당국, 과징금 기준 개편…고객정보 유출 시 최대 2배 부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1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신용정보법 과징금이 위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세분화되고, 경미한 위반의 과징금은 낮추는 대신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그동안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50%) ▲중대한 위반(75%) ▲매우 중대한 위반(100%)으로 경직적인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정보감독규정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1~30%) ▲중대한 위반(30~65%) ▲매우 중대한 위반(65~100%)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평가 기준도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개선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부당이용 및 제공 등은 부당이득액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당이득 규모’ 항목을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대체했다.

또 ‘피해규모’ 항목은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명확히 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더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비자 보호대책 이행 등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도 다양화했다. 반면 중대한 위반행위는 개정 전 기본과징금이 2100억 원이며, 개정 후에도 기본과징금에 가중해 같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는 위반 당시 검사·제재 규정을 적용하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산정이 더 유리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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