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공공기관 ESG 공시 항목 대폭 확대…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공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 개인정보 관리 현황, 청렴도 등 ‘ESG 경영’ 실적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늘(7일)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 화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 화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경영공시 중 주요 사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한다.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판단과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재부는 이번 공시 항목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한국거래소 등에서 개발한 국내 ESG 평가지표를 참고해,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ESG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기관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량 ▲연간 물 사용량 ▲환경 법규 위반 현황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 현황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 중 환경 법규 위반 현황은 수시로 공개해야 하며, 나머지 항목은 연 1회 공개한다. 기재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현황을) 유사 산업, 공공기관과 비교 가능하게 해 환경보호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회공헌(S) 부문에서는 정보보호, 인권, 상생협력 영역에서의 경영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따라 관리 중인 정보가 공시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을 공시한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중인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시한다.

기재부는 “이번 ESG 공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고, 나아가 민간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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