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부양의무제 폐지, 돌봄 확대··· 2021년 서울 복지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확대 등 기타 복지안전망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이로써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보장제 수급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04만 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주기적인 방문 점검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 외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1인 가구 급증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 케어를 확대 보급한다.

아울러 중장년과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추가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 맞춤형 일자리 약 8만개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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