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국내 내륙 습지 2704곳의 정보를 담은 ‘내륙습지 목록’을 2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년부터 전국 내륙습지 현황을 조사하고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는 해수보다 염분이 낮은 물이 표면을 덮는 호수, 늪, 하천 등 지역을 내륙습지로 지칭한다. 이번 목록은 생태자연도와 임상도, 토양 등을 조사한 타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제작됐다.
이번에 작성된 목록에는 2017년 공개했던 목록에 205곳이 추가된 2704곳이 포함됐다. 총 면적은 지난 조사 때보다 419㎢ 늘어난 1153.4㎢로 집계됐다. 한국 국토 면적의 약 1%에 해당하는 넓이다. 목록에는 발굴한 습지의 위치, 유형, 면적, 생물종 등 정보가 담겼다. 올해 목록에는 습지보호지역 여부와 생물상 정보도 추가로 기재됐다. 생물상 정보는 식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류 등 7가지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지정 멸종위기 야생 생물 267종의 약 40%인 107종이 내륙습지에 사는 것으로 파악했다. 수집한 내륙습지 정보는 습지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습지의 보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목록은 개발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돼 습지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내륙습지 생태공간정보 공개로 국민이 습지를 친숙하게 알고 활용하길 바란다”며 “내륙습지 정보의 정책활용도를 높여 과학적인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습지 생태계 현황 등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내륙습지 목록은 국립생태원에서 운영하는 생태정보 종합시스템 ‘에코뱅크’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강나윤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nanasi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