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부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돌봄 지원시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득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시간당 415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인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크지만, 돌봄 시간은 비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연 840시간)으로 지원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인원은 8005명이다.
신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을 포함해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