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4월부터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지 사라진다”

다음달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27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4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재활용 불가 소재의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 1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165㎡ 이상 규모 슈퍼마켓 등 전국 13000여개 매장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매장 관리·운영 주체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옥수수 전분 등 생분해성 수지 소재의 봉투와 쇼핑백은 허용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EL724)을 받아야 하며, 인증없이친환경’ ‘저공해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비닐봉지를 대신할 종이봉투는 100% 종이 재질로 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쪽 면만 코팅 처리된 종이 봉투와 쇼핑백은 허용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은 제외다. 또한 바깥쪽 바닥 면에는종이 소재 종류표면 처리 방식제조사제조일자 등이 표기돼 있어야 한다.

마트나 백화점 안에 있는 베이커리, 와인숍에서도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곳에 입점한 매장은 입점 형태(직영, 임대 등)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한국표준사업분류 체계에서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속 비닐의 경우 허용되는 범위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생선, 고기 등 물기가 있는 제품도 이미 트레이, 비닐 랩 등에 포장된 경우 속 비닐로 한 번 더 포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다만 물이 샐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핏물이 흐르는 고기, 상온에서 녹을 위험이 있는 아이스크림 등은 속 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개별 포장 없이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채소, 사탕 등도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미 개별 포장된 과자 등을골라담기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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