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사회’ 우리 사회의 명함이다. 빈부, 교육, 지역, 세대, 사고와 이념….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분열과 갈등이 보이지 않는 곳이 드물다. 나눔(Sharing)이 아닌 나눔(Dividing)에 대한 많은 시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소통과 협업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일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일제 식민 통치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면에는 정부의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힘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한 대기업들의 역할도 컸다. 복지와 사회문제 해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 2009년 휴면예금을 바탕으로 출범한 미소금융의 출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출범, 최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 하기 위한 노력. 이와 같은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은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아시아 국가들에 부러움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성과를 자국 정책에 반영하고자 ‘Look East Policy’의 대상으로 한국을 지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해외에 소개하면서 성장 이면에 숨겨진 ‘부끄러운 진실’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된 휴면예금법이다. 일자리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데 잠자고 있는 예금을 활용하자는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그러나 이 일에 정부가 운영 중심에 서서 미소금융을 설립하고 대기업과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