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강원랜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업무협약 체결

강원랜드는 11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정선경찰서, 정선교육지원청과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과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사진(왼쪽부터 정연원 정선경찰서장,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신동란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원랜드

이날 협약식에는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연원 정선경찰서장, 신동란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불법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의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3개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선군 청소년들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법도박 예방과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을 위한 교육 및 상담지원 ▲청소년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정보 공유 및 업무 공조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홍보 및 캠페인 공동전개 등이다.

특히 강원랜드는 도박문제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경찰 요청 시 학교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강사진을 파견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도박예방 교육과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공동 캠페인을 시행해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선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 직무대행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3개 기관의 협력체계와 강원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대국민 불법도박 근절 포럼 개최 ▲불법 도박근절 캠프운영 ▲불법도박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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