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제도도 닿지 않는 곳…사각지대에 갇힌 2만 명의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1> 미등록 이주아동은 누구인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UN아동권리협약(UNCRC)’이 보장하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그들입니다. 더나은미래와 아름다운재단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 탐사 보도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병원에 가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간다. 출생과 동시에 국적도, 신분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것일까. ◇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3가지 유형 가장 흔한 경우는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것이다. 한국 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신분을 얻으려면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 출생 등록을 마친 후, 행정 및 법적 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DNA 검사, 체류 기록 조사, 법원 판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체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본국에서도 출생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부모가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본국 대사관을 이용할 수 없고, 여권이 만료되면 대사관 방문조차 불가능해진다. 법무법인 덕수의 조영관 변호사는 “본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자국 대사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출생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라이베리아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의 부모는 박해를 피해 한국에 이주해 난민 신청을 했다. 몇 년 뒤 한국에서 A씨를 낳았지만, 박해의 위험 때문에 본국 정부를 상대할 수 없었고, 한국에서도 출생 등록이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