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하 기자 ,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16일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2>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변천사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6년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한시적 구제책’에 그쳤다. 교육과 체류권을 놓고 반복되는 임시 조치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언제까지 ‘조건부 체류’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고 지적한다. 언론이 보도한 미등록 이주아동 이슈 속,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함께 짚어본다. ◇ 이슈 생겨야 대책 나오는 현실,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안한 교육권 2006년 4월, 스리랑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야무나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던 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포됐다. 당시 경기도 안산 원일초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3km나 되는 아들 등하굣길을 함께하던 길이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졌다. 야무나 씨는 6일 후 풀려났고, 인대가 파열된 손목 치료를 위해 3개월 간의 출국 유예를 받았다. 그 사이,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표적단속’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등하굣길을 이용한 단속을 중단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었다. 같은 해 8월,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다닐 경우, ‘자진 신고’ 조건부로 2008년 2월까지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건은 까다로웠다. 2007년 2월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은 졸업 후 3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아동의 학습 단절을 막고, 본국 귀국 후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8000여 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특별 체류 허가를 받은 아동은 100여 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무교육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국적이나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정부는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