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사회적경제 제품, 생협으로 간다”…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내달 4일 품평회 개최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대상…식품·생활용품 중심, 25일까지 접수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생협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4일 ‘2025년 단위생협 협약매장 신규 입점 연계 품평회’를 개최한다. 이번 품평회는 두레생협 소속 전국 60여 개 단위생협 협약매장에 입점을 연계하기 위한 행사로, 생협 유통망에 적합한 제품을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중 식품 또는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기업으로, 생협 매장 입점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7월 4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대면 품평회에 참가하게 되며, 품평회 결과에 따라 두레생협 협약매장 입점 및 신규 입점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성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 팀장은 “사회적가치를 담은 우수 제품이 생협을 통해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통망 확보를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국내 생협계 양대산맥, 아이쿱과 한살림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조합원 수 90만6184명, 매출액 9771억’. 국내 대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두 곳인 아이쿱(iCOOP)과 한살림의 조합원 수와 매출액을 합한 수치다. 생협계 양대산맥의 총 매출이 1조에 달한다(2017년 기준). 2000년대 들어 불량 만두(2004), 멜라민 분유(2008), 그리고 살충제 계란(2017) 파동 등 식품 안전 사고는 생협에겐 성장 발판이 됐다. 믿을 만한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친환경’, ‘유기농’을 고집하는 생협으로 쏠렸던 것. 지난 10년 간 아이쿱과 한살림의 조합원 수는 각각 5만4600명에서 26만2507명으로, 17만793명에서 64만3677명으로 약 3배 이상 늘었다.  웬만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아이쿱과 한살림. 두 생협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실현하고자 공익 재단을 만들었다.  아이쿱이 설립한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이하 ‘씨앗재단’)과 한살림이 설립한 ‘한살림재단’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아이쿱과 한살림이 만든 공익 재단은 지역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두 재단의 사회적 가치를 짚어봤다.  ◇조합원들이 솔선수범해 기부…협동, 상생의 가치가 재단 기금의 토대 설립연도로 치면 씨앗재단이 한살림재단의 선배다. 2010년 아이쿱은 생협연대 출자금 5억원과 출연금 2억 5000만원으로 ‘아이쿱행복나눔재단’이란 재단을 설립했다. 2017년 기준 누적 기금은 약 42억원. 조합 구성원(소비자, 직원, 생산자) 중 정기후원자 수도 664명에서 1624명으로 늘었다. 사업 영역도 점차 넓히고 있다. 2011년 재단 이름을 ‘아이쿱씨앗재단’으로 바꾼 데 이어 2015년엔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으로 변경했다. 아이쿱생협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한편, 한살림재단은 2015년 해산된 사단법인 한살림의 잔여재산(약 18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지난 3년간 국내 취약계층 지원, 해외 긴급 구호 사업 등 복지사업에 약 3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기부금도 2015년 570만원에서

[협동조합으로 한달살기] 에필로그 : 협동조합이 OO하길 희망한다

협동조합으로 한달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난 뒤, 필자의 삶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식자재 구매를 위해 집 주변의 생협을 꾸준히 이용한다. 무리해서 찾아가진 않지만 약속 장소 근처의 협동조합 카페나 식당도 미리 확인한다. 지인의 생일에는 괜찮은 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해 선물하기도 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도 협동조합 제품을 선물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협동조합으로 30일을 살아낸 청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반대로 일반 대형마트를 방문할 때면 불편해졌다. 분명 더 싼 제품이거늘, 망설여진다. 얼마 전 다녀온 유럽여행에서는 지나가는 한국 사람보다 협동조합 간판이 더 반가웠다. 덕분에 여행사진 곳곳에는 협동조합 간판이 담겨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책으로 본 사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본 것만큼 한달 살기의 큰 의미도 없다. 실제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사업 내에서 협동조합의 조직이 가지는 장점과 현실 속 협동조합의 진솔한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협동조합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분야도 있다. 대표적으로 의류산업이다. 완연한 봄을 맞이해 옷을 구매하려 했던 필자는 해묵은 옷으로 한 달을 보내야 했다. 그만큼 의류분야의 협동조합은 찾기 힘들다, 여성복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남성의류를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 제조업 기반의 2차 산업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을 찾기 어려웠다. 제조업의 특성상 투여되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거나, 기업성장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점이 그 이유라고 생각된다. 생협이 말하는 협동조합의 미래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지 아직 5년이 채 되지 않았다. 1만10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지만, 아직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할 순 없다. 그렇지만 이미 오랜기간 우리사회에 존재했던 많은 협동조합들이 존재한다. 특히

[협동조합으로 한달살기-①] 일상의 소비를 바꾸자, 생협과 먹거리편

서울에 거주하는 서른살 자취생의 한끼는 생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직장인이라면 아침은 굶고 점심은 회사 근처의 단골식당을 찾는다. 저녁은 술자리에서 먹는 술 안주가 한끼 식사다. 물론 한달에 몇 번 정시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오거나 휴일에는 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존을 뛰어 넘진 않는다. 집에서는 자취생의 양식인 라면을 필두로 계란 3종 요리(계란후라이, 계란말이, 계란간장볶음밥)와 김치 3종 요리(김치찌개, 김치볶음밥, 참치김치볶음) 등 기타 10분내 조리가 가능한 요리를 하곤 했다. 물론 그조차 게을러 근처 식당에서 홀로 음식을 주문해 먹거나 편의점도시락, 떡볶이나 김밥 등으로 식사를 했다. 그러나 협동조합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한끼, 한끼의 식사를 고민해야함을 말했다. 식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는 협동조합을 통해 구매해야했으며, 편의점이나 근처 식당을 찾아 갈 수 없었다. 협동조합을 통해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힘든 상황을 무사히 버텨냈다. 솔직히 말하자면, 별 불편함 없이 한달을 살 수 있었다. 이번편은 생협과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협동조합으로 한달살기 프로젝트가 궁금하시다면? 협동조합과 생협은 무엇인가요? 소비자협동조합은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 크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소비자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친환경 물품을 소비로 하는 생협이 현재 가장 규모가 크다. 하지만, 소비자협동조합 모두가 친환경 식품과 건강한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학 내에 존재하는 대학생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친환경식품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협VS공정위…생협법 개정안 두고 시끄러운 내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협법 개정안, 시끄러운 내막  아이쿱생협은 23만 조합원에게 공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6년 넘게 기다렸는데 뒤통수 맞은 격이에요.” (A 생협 관계자)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생협전국연합회’에 국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제사업이란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손해를 당했을 때 공제조합,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각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종의 보험업과 비슷하지만, 조합원만이 가입자이고 공제 금액에 소정의 한도가 있는 것이 차이입니다.  사실 아이쿱생협, 한살림 등 생협연합회들은 오래 전부터 조합원의 사고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어렵게 2010년 생협법이 개정되면서 ‘생협 연합회도 공정위의 인가를 받으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생협법 제4절 제54조 3항)됐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공정위가 6년 넘게 구체적인 시행령(인가 기준 및 감독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현장에선 발목이 묶여있었죠.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의 행보에 대해 지적하자, 그제서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금년 말까지 (시행 규정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7일 뒤늦게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와 협의해 공제사업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등 구체적인 인가 기준 및 감독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더 뿔이 났습니다. “공정위의 생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사실상 공제 사업 거부”라고 강한

귤 껍질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생협’의 경쟁력

한국 로컬푸드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협’ “껍덕째 먹어마시(껍질째 먹어도 됩니다).” 감귤 수확에 여념이 없던 고임행(78) 할머니가 껍질째 쪼갠 귤을 입에 넣어 보였다. “맛이 쓸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영양분은 귤 껍덕에 더 하영있수다(더 많아요)”라며 웃음을 지었다. 10년째 아들네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서 친환경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고임행 할머니는 처음 만난 기자에게도 친환경 귤 자랑을 했다. 할머니네 밭에서는 오리와 돼지가 잡초를 없애고 ‘천연 비료’까지 배설해 농약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귤을 내놓는 일이라 보람이 있다. 고 할머니네를 포함, 200여 생산자 가구가 아이쿱(iCOOP)생협 제주 생산자회 ‘참맑은영농조합’에 속해 있다.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준말로 소비자가 스스로 생활 안정과 생활문화의 향상을 위해 출자하여 생활물자를 구매하는 협동조합조직을 말한다. 이들 가구들에 ‘생협’은 자식처럼 키운 친환경 농작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좋은 거래처다. 13년 전 제주도 감귤 농가에 친환경농업 바람을 일으킨 조합대표 김진수(49)씨는 “농약을 쳐 매끈하고 선명한 감귤색 껍질의 일반 귤에 비해 우중충하고 크기도 작은 친환경 귤은 일반 시장에서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는다”며 “생산자를 이해하고 친환경농법을 이해하는 생협 사람들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울산에 사는 이윤단(43)씨가 그런 ‘고마운’ 생협 소비자 조합원이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의 아토피 때문에 더 좋은 먹을거리를 찾아 생협에 가입한 윤단씨는 3년 전 제주도 생산자 농장에 직접 방문했다. 윤단씨는 “아들의 아토피를 낫게 해준 고마운 생산자들께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작업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