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이사 할당제를 도입한다.
유럽의회는 “기업 이사회의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22일(현지 시각) 밝혔다.
상장기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비상임 이사의 40%, 전체 이사회의 33%를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2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대상 기업은 매년 각국 정부에 이사회 성비 현황을 알려야 한다. 할당 비율이 미달한 경우 달성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이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정해진 여성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는 벌금 부과, 명단 공개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집행위원회는 2012년 여성임원 할당제를 제안 했지만 독일, 영국 등 주요 회원국의 반대로 10년 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면서 올해 6월 최종 합의를 이뤘다.<관련기사 EU, 기업이사 40% 여성에 할당… “유리천장 깨야 할 때”>
현재 EU 내 상장기업의 여성이사 비율은 약 30%다. 다만 프랑스는 45.3%에 달하지만 키프로스는 8.5%에 그치는 등 국가별 차이가 있다. 여성 CEO나 이사회 의장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베라 요우로바 집행위 부위원장 등과 공동성명을 내고 “상장기업 이사회의 유리 천정을 깰 수 있는 법이 생겼다”며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자 양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로 축하해야 할 순간”이라고 밝혔다. 에블린 레그너 유럽의회 조사관은 “여성이 고위직으로 가는 길을 막았던 비공식 남성 네트워크가 제거되면서 절차의 투명성과 개인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