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수)

인터넷은행, 장애인 고용률 0.35%… ‘돈으로 때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받아 3일 공개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토스뱅크 본사.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토스뱅크 본사.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올해 6월 기준 0.35%다. 민간기업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인 3.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0.49%) ▲케이뱅크(0.21%) ▲토스뱅크(0%) 순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총 직원 1217명 가운데 6명, 케이뱅크가 총 직원 468명 중 1명을 선발해 그 뒤를 이었다. 토스뱅크는 장애인 직원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세 은행에 재직 중인 총 인원을 더하면 약 2000명가량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이 이뤄진다면 61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때 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카카오뱅크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19년 2억6000만원, 2020년 3억4000만원, 지난해에는 4억20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지난해에 낸 부담금이 약 61.5% 증가한 셈이다. 케이뱅크 역시 2019년엔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지만, 지난해엔 1억5000만원으로 3배가량 부담금이 늘었다.

시중은행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시중은행 4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은행(1.3%) ▲우리은행(1%) ▲신한은행·하나은행(0.9%) 순이다. 은행 4곳의 총 재직 인원은 5만2870명으로, 법정의무고용률 3.1%를 기준으로 하면 1637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6월까지 실제 고용인원은 546명에 그쳤다.

지난 3년간 4곳의 시중은행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무려 538억원에 달한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국민은행(146억5000만원)이다. 하나은행(134억 7000만원), 우리은행(129억 3000만원), 신한은행(127억 5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최승재 의원은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 중인 은행들이 사회적인 책무는 여전히 등한시하고 있다”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제도 등 장애인 채용 의무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고용부담금으로만 해결하는 자세는 문제”라고 말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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