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에 예산 74조원을 투입한다.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추 장관은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따뜻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3년 복지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지원 ▲취약 청년 지원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선정했다. 4대 핵심 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65조7000억원) 대비 8조7000억원(13.2%) 늘었다.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100만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4대 핵심 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368만명을 지원하는 데 21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이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은 기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으로 각각 23.3%씩 인상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에게 심리·진로상담과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예산에는 총 5조8000억원이 할당됐다. 내년도 장애인 예산에서 눈여겨볼 점은 콜택시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관련 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도 기존 2300대에서 4300대로 2배가량 늘린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다. 보호자 유고·부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7일 내외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늘려 낮 시간대 8시간 돌봄을 보장하기로 했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은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 602만명은 24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새롭게 도입했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는 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주택 5만4000호를 신설하고,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노인·청소년 지원에는 총 23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0~1세 영아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했고, 학대피해아동 쉼터·전담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호종료 5년 내 청년에게 주거·생활·취업·건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례관리도 확대한다. 또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사전 자립준비 컨설팅 등의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추경호 장관은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약자가 충분히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