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기존의 노선버스를 교체할 때는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구입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왔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저상버스 도입 실적은 30.6%로 목표 수치였던 42%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은 시내·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다. 20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는 제외된다. 시외버스는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을 고려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 버스로 대체한다. 광역급행형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2027년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