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처치곤란 굴 껍데기 재활용한다… 수산부산물법 제정령 국무회의 통과

충남 태안 신두리의 굴양식장. /조선DB
충남 태안 신두리의 굴양식장. /조선DB

굴, 바지락 껍데기 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활용 가능한 수산부산물은 현장에서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들로 정해졌다.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 등 조개류의 껍데기가 해당한다.

그동안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됐다. 보관기간은 30~120일, 보관량은 30일 동안 처리 가능한 물량으로 제한됐다. 운반차량은 4.5t 이상의 밀폐용 차량만 허가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관·처리에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투기 되거나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경관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굴 패각은 매년 약 30만t 발생하며 일부만 사료와 비료 등으로 활용돼 연간 약 23만t이 처리되지 못했다. 작년까지 누적 방치된 양은 약 100만t으로 추계됐다.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등 국내 제철소에서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폐기물관리법의 규제에 막혀 고부가 소재로 적극 재활용하지 못했다.

굴 패각은 다양한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제공
굴 패각은 다양한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보관·운반·처리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만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도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처리장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악취나 침출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부산물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는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연간 10t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영세 양식어업인과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제정령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준 등도 담겼다.

해수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판로를 확대할 계획도 도모하고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 연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을 살리겠다”며 “어업인들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나윤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nan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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