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서의 학력을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 편입학 시 북한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등을 고려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송윤정 공익사단법인 정 변호사는 국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정, 나눔과이음 등 로펌 공익법인이 주관했다. 국회의원회관 현장과 온라인 웨비나로 동시 진행된 토론회에는 변호사 100여 명, 활동가, 대안학교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송윤정 정 변호사, 황인형 동천 변호사, 전규해 온율 변호사는 각각 ▲현재 탈북청소년 학력인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좌장은 이희숙 동천 변호사가 맡았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송윤정 변호사는 남한과 북한의 학력제도·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 학력인정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송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이 학력격차를 극복하고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황인형 변호사는 한국어 구사능력, 나이 등을 이유로 커리큘럼이 비교적 자유로운 대안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 탈북청소년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에 대한 교육지원 ▲대안학교와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제도 ▲탈북청소년이 수학하는 교육시설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병역제도의 연관성 등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전반을 자세히 뜯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전규해 변호사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탈북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을 다뤘다. 전 변호사는 “서울시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를 비교적 잘 마련했다”면서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후에는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국내 첫 탈북민 출신 변호사인 이영현 변호사를 비롯해 정수화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장, 조명숙 여명학교장 등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조명숙 교장은 “탈북청소년 교육을 위한 정부 예산 전달체계를 정비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화 교육지원부장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한계를 지적하며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지원제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