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카라 더봄센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로 지정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이 탄생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종합 동물보호소인 더봄센터가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류친화건축물은 전체 건물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80% 이상 실시한 건축물에 관한 인증이다.

전도현(왼쪽) 조류충돌방지협회장과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2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전도현(왼쪽) 조류충돌방지협회장과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2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카라 제공

비행 중인 새가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류충돌방지스티커다.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명 소재의 시설물에 수평·수직·격자·도트 패턴 스티커를 5~1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붙이면 새들은 해당 시설을 장애물로 인식한다. 다양한 패턴의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투명한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착함으로써 새들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조류충돌방지스티커는 새들이 높이 5cm, 폭 10cm 미만의 패턴 사이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제작됐다.

패턴 스티커 외에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도 투명 소재 시설물에 흔히 부착된다. 다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카라 관계자는 “새들은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만 피할 뿐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 자체를 장애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카라는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2020년 더봄센터 건물 유리창에 가로·세로 5cm 간격으로 도트 패턴 필름을 시공했다. 카라 관계자는 “조류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더봄센터 건물 전체에 조류충돌스티커·필름 등을 100% 부착한 상태”라며 “스티커 부착 이후 충돌흔 등의 조류충돌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카라의 종합 동물보호소인 파주 더봄센터 건물 창문. 새들이 투명한 유리창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트 패턴의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해놓았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카라의 종합 동물보호소인 파주 더봄센터 건물 창문. 새들이 투명한 유리창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트 패턴의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해놓았다. /카라 제공

이날 카라와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식을 개최하고 경기 파주 법원읍 보광로 일대 도로 방음벽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붙이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40cm가량의 낮은 방음벽임에도 새들이 부딪혀 죽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유리로 된 건물이나 투명한 방음벽이 많은 도심에서도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필수적으로 시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현선 카라 활동가는 “아직 관공서나 동물 관련 시설에서조차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공표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공공건물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필름이 부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건축물·방음벽·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이 충돌하거나 구조물 때문에 추락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구조물을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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