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尹정부 소셜섹터 경제정책] ④장애인·노인 ‘맞춤형 복지’로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회적약자 대상의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함께 내놨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우선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기초연금이 인상될 경우 빈곤노인은 기존 월 30만에서 40만원을 받게 된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확대한다.

16일 추경호(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차관들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추경호(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차관들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안에서는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조했다.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장애당사자가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와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10개 지역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이 있는 장애인의 활동범위는 더 넓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현행법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만 가능할 뿐 활동지원은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까지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인성질환자의 활동지원 범위 확대는 확실시 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더불어 장애인콜택시 지원 등도 확대한다.

보호아동 관련해서는 전방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마련해 피해아동에 맞춤형 보호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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