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긴급돌봄 ▲취미생활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전적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 할 가능성이 있는 자해행동, 폭력, 방화행동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6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자택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모친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다만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합의된 정의는 없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만 가능할 뿐 활동지원은 신청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은 2만5386명이다. 이 가운데 2700여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