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편물·택배·퀵서비스·음식 등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2만3000명이다. 2019년 기준 34만9000명보다 약 21%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배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배달노동자도 급증한 것이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전속성 요건’ 탓이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산재보험 적용 기준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일한 시간은 월 97시간 이상이어야 전속성이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했다”면서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배달노동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사업자로부터 일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지난 3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 인근에서 음식을 배달하다 트럭에 치여 숨진 노동자도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전속성 요건이 빠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도 논란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배달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혜택 보장을 촉구해왔다.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포함한 배달 노동자 안전대책을 국정과제에 넣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