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플랫폼노동자 순수입 월 125만원, 최저임금 미달”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택배, 음식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실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12월 플랫폼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 플랫폼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346만원, 비용은 22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비용에는 유류비와 보험료,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전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순수입은 125만20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7289원이다. 2022년 최저 시급인 916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히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시급은 2151원으로 택배(8643원)나 음식 배달(8814원) 노동자와 비교해도 가장 낮았다.

플랫폼노동자 근무 일수와 시간 등은 다른 유형의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7.6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1주 평균 근로일수는 5.2일, 1개월 평균은 21.1일이다. 근무 형태는 전업이 71%로 가장 높았다. 겸업은 11.6%, 간헐적 근무는 8.2%에 불과했다. 직종별 전업 비율은 택배노동자가 96.2%, 가사서비스노동자 43.9%, 음식배달노동자 47.1%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와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플랫폼노동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아니다.

박 소장은 “플랫폼노동자의 전업 비율은 70% 이상이며, 평균 근무처 수 역시 2곳 이하가 다수였다”며 “플랫폼노동자는 경제적 종속성뿐 아니라 사용종속성 측면에서도 ‘노동자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대안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필수”라며 “직종별로 표준적인 업무량과 노동시간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 업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임금지급 기준이 필요하며, 업무량을 초과할 경우 이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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