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 전쟁범죄 조사를 위한 선발대를 우크라이라로 파견했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CC 검찰은 39개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나섰다. ICC는 전쟁·침략범죄,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ICC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의 공식 회부가 있을 경우 검찰은 ICC 재판부의 승인 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조사 절차가 빨라져 수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카림 칸 ICC 검찰 검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ICC 회부에 따라 2013년 11월 말 이후의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주장을 총망라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ICC는 이미 2014년에 발생한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오고 있었다. 돈바스 전쟁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충돌한 분쟁이다.
ICC가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금지된 대량학살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은 이날 개전 이후 적어도 2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며 “이 폭탄은 제네바 협약에서 실제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의 장기에 손상을 주는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ICC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3년 말부터 ICC의 관할권을 받아들였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탈퇴한 후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ICC는 조사 대상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혐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