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200~500원 예정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6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8일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컵 회수율이 30%에 그치고 매장에서 미반환 보증금을 판촉비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행 6년 만에 폐지됐다.

최근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폐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환경부는 14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공공 수거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매장은 보증금 반환 내역 등 보증금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컵 1개당 50~100원이던 보증금 금액을 200~500원 범위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 상자·음식 용기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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