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의 배합사료 속 조단백질 함량 기준을 낮춰 축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22일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질소량도 증가한다. 가축분뇨의 질소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와 악취의 원인인 암모니아 가스로 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상한선을 2~3%가량 하향 조정하고, 그간 상한 기준이 없었던 소, 오리, 닭 등 사료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를 공급해 가축 분뇨의 잉여질소 배출을 저감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기준은 성장 단계별로 2~3%p 낮추기로 했다. 조단백질 함량 조정안을 보면, 갓 태어나 젖을 먹는 돼지(포유자돈)과 7~11kg의 돼지에 주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은 최대 23%에서 20%로 3%p 줄이고, 11~25kg의 돼지는 2%p 감축한 18%, 번식용 어미 돼지는 1%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은 전년대비 약 0.6% 감소할 전망이다. 가축분을 퇴비로 썩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도 21만3000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돈 농가는 값비싼 고단백 사료비 부담도 연 42억원 정도를 덜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후로도 적정 단백질량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단백질 함량을 추가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양돈 사료 내 단백질 함량 연구를 진행한 김유용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는 “고영양소 먹이를 주면서 발생한 설사 등이 감소하고 축산 돼지들의 분뇨와 악취 모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저단백질 사료 공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사료업계는 적정한 수준의 단백질을 사용하고, 축산농가는 성장 구간에 맞는 사료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시 개정안은 오는 8월 행정예고되고 11월 발효될 예정이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