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경유도 친환경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3.5%로 상향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에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섞는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의 혼합 비율이 다음 달 1일부터 상향된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연료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RFS) 강화를 골자로 한다. RFS는 경유에 일정 비율이 넘는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자율규제로 도입해 2013년부터 의무화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유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3.5%로 상향한다. 또 3년 단위로 0.5%p(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0.5%로 높일 경우, 연간 약 33만 이산화탄소환산톤(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산업부 연구용역 결과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5%까지 올려도 영하 18도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의무 비율을 상향과 함께 내수 판매량 기준을 ‘직전연도’에서 ‘해당연도’로 변경했다. 이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이나 경유 판매 감소 등 시장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로 경유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연도 기준으로 의무비율을 산정해 시장의 출렁거림에보다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내수 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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