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에 즉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마련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인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21일 법무부는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생모·출생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이를 다시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출생통보에도 출생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지자체장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혼인 중 출생자 신고는 부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어머니가 하게 돼있다. 출산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는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들을 대리해 신고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이나 의무교육 등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영아 학대·유기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친모에게 살해당한 여덟살 아동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검찰은 친모를 대리해 ‘무명녀(無名女)’로 남았던 아동을 출생신고한 뒤, 사망신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남 여수에서 출생신고하지 않은 생후 2개월 남자 영아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연이은 아동 사망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에 출생통보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법무부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돼 학대, 유기, 방치 등으로부터 벗어나 법적 보호 아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생아의 99.5%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아 유기·사망 등 아동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