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증 지적 장애인이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였다. 현재 시설에서 머물고 있는데 조만간 그가 지내는 시설이 폐쇄될 예정이다. 이 경우 다른 시설로 옮겨갈 수도 있고, 시설에서 독립해 생활할 수도 있다. A씨는 식사 및 이동을 혼자서 할 수 있고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 등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시설 내 사회복지사들의 판단이다. A씨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자립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한다. 중증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예산과 행정력을 갖춘 국가다.
그러나 이런 A씨의 소박한 목표가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A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의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화교인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중화민국(대만)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자 없이 생활한지 오래다. 어렸을 때부터 시설 안에서만 살아온 A씨에게 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비자가 없으니 귀화할 수도 없다. 한국 국적이 없으니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장애인 등록도 될 수도 없으며, 생존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지금 머물고 있는 시설에서는 직원들의 사비를 보태어 A씨의 의식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만간 시설이 폐쇄되면 이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는 A씨를 다른 시설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적다. 무엇보다 A씨의 탈시설에 대한 욕구, 즉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가 충족되려면 활동 지원과 일정한 소득 보장이 필수적인데, 장애인 등록이 안 된 A씨는 모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태어나서 50여년 평생 한국에서 생활한 A씨가 ‘미등록 외국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결론은 타당한가? 유엔 장애권리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국제조약기구는 외국국적의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한국 국적과 동일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외국인 중 일부만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은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일부의 외국인에 대해서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인도적 체류자 등은 한국에 몇 십년을 거주했더라도 장애인 등록이 될 수 없다.
대만정부는 화교 출신 자국민의 귀국과 통합에 대해 복잡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A씨는 대만에 돌아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체류하거나 장애수당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무엇보다 A씨의 인식 반경 내 생활방식, 언어와 문화는 모두 한국의 것이다. 중증 지적 장애인인 A씨에게 50여년 동안 익숙해진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 계속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는 A씨의 요구는 여러 불운이 겹친 한 개인을 구제해달라는 호소만은 아니다. 체류자격과 한국 국적이 없다면 한국에서 몇십년을 살았더라도 최소한의 존엄과 생존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인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되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시설 폐쇄까지는 1년 남짓 남았다.
이탁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