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인 국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7.9%에 그쳤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기업이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을 높이도록 유도해 양성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적용 대상 사업장은 총 2486개사다. 이 가운데 자료 제출이 부실하거나 오류 등이 발견된 467개사를 제외한 2019개사가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의 83.7%로 나타났다. 또 여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74.8개월로 남성(98.5개월)보다 약 2년 짧았다.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 기간(151.5개월)도 남성(159개월)에 못 미쳤다.
이날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0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3년 연속 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장들이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 가운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7곳이다.
30개 기업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6개월간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해당 기업은 조달청 지정 심사 신인도 감점,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