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이 역대 최소 규모인 49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30.1% 줄어든 수치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맞아 ‘2020년 입양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법원에서 입양을 허가받은 아동의 수는 총 1만1115명이다. 지난 2011년 2464명이던 입양 아동 수는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10년 전의 약 20% 수준인 492명으로 줄었다. 국내 입양 아동은 260명, 국외는 232명이었다. 이는 입양 아동 통계를 작성한 1958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입양 아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양 아동은 대부분 미혼모 자녀였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입양 아동의 90.9%(447명)가 미혼모 자녀로 집계됐고, 유기아동 7.7%(38명), 가족해체 1.4%(7명)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아 57.3%(282명), 여아 42.7%(210명)였다. 다만 국내 입양만 놓고 보면 여아 비율이 65.4%로 높았고, 반면 국외 입양에서는 남아 비율이 82.8%를 차지했다.
입양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으로 간 아동은 156명(6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 19명(8.2%), 스웨덴 18명(7.8%), 호주 17명(7.3%), 이탈리아 9명(3.9%) 등의 순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아동 입양 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개편의 첫 단계로 오는 6월 30일부터 친생부모의 아동 입양을 의뢰하는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변경된다”고 했다.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해 원가정양육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입양동의서를 작성하면 입양 절차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상담한 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의에서 입양을 결정해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아동이 중심이 되는 입양체계 구축을 위해 입양부모로 하여금 입양을 충분히 숙고해 결정하게 하겠다”며 “법원 허가 절차 이전 단계에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