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나라가 됐다.
26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국제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최근 한국을 아동체벌 금지 국가에 포함하면서 “아동 인구가 900만명인 한국이 합류하면서 전 세계 3억명의 아동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8일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일명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전 세계 아동 3분의 2 이상이 여전히 양육자로부터 체벌을 받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한국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동체벌 금지는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1983년), 노르웨이(1987년)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법제화됐다. 이후 독일(2000년), 스페인·뉴질랜드·네덜란드(2007년), 브라질·아르헨티나(2014년), 몽골(2016년), 네팔(2017년), 프랑스·남아프리카(2019), 일본·기니(2020), 대한민국(2021년) 등 현재 62개국이 가정 내 자녀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은 체벌금지 법제화를 넘어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곳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안한 정책은 민법 징계권 삭제 홍보와 체벌금지 이행을 위한 조치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생신고·양육수당 신청 시 체벌금지 조항 및 취지 안내 ▲체벌 없는 양육 가이드라인 제공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체벌금지 입법화 취지와 내용 추가 ▲체벌금지 법제화 영향 평가 국회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