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性) 착취 목적으로 유인하는 ‘그루밍’ 행위가 오는 9월부터 처벌받는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채팅앱이나 SNS를 통한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9월 24일 시행된다.
이번 법률은 지난해 4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의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청소년의 11.1%가 인터넷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유인 피해를 봤다. 법 개정 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이 발생해도 강간이나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 법률에는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