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등록제 전환, 범부처 합동 지원”…정부, 2021 사회적경제 정책방안 발표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위원회 출범 모습.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제공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범부처 합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적극 나선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방향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이날 기재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정부나 지자체 인증을 통과한 법인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정책방향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별 기업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별도 선발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 경영공시가 의무화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도 진행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진단, 컨설팅, 마케팅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대상은 업력 4~10년 사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지원은 최대 3년까지다. 해당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다.

사회적금융 체계도 오는 4월 중으로 구축한다.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연간 500억원 조성한다. 신협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소셜벤처에게 제공되는 소셜 임팩트제공도 13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셜벤처의 설립,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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