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꼭 결혼해야 가족인가요”…비혼·동거도 가족 인정 추진

/EPA·연합뉴스

정부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비혼이나 동거 등 결혼 제도 밖 형태도 가족으로 인정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3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법률혼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 개정과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내 조항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는 법 제정과 더불어 비혼·노년 동거 등 결혼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녀 출생신고 단계에서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부성 우선 원칙’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부부가 혼인신고 시에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지만, 자녀 출생신고 단계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성이 우선시된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오는 26일 오후 2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