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저학력 장애인, 문해교육 이수하면 학력 인정받는다

저학력 장애인들이 손쉽게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0일 교육부는 “검정고시 등을 보기 어려운 저학력 장애인이 문해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받을 수 있도록 한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 3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은 시도교육청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문해교육 과정을 받으면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문해교육의 난이도를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수준으로 맞추고,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과용 도서를 비롯해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평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의사소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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