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토)

고교무상교육, 올 2학기부터 단계적 시행…”서민층 학비 부담 줄 것”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가 열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21년부터 전면적인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뜻을 모았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2021년 전면 시행된다.

당·정·청은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고교무상교육 계획을 1년 앞당긴 조치다.

고교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로 등록된 곳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지급하는 인건비·운영비 부족액)을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2018년 기준 94개 학교)는 제외된다. 지원 항목과 대상 학교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다.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전면 시행되는 2021년을 기준으로 매년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고등학교 3학년만 포함하는 올해 2학기에는 모두 49만명에게 3856억원,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되는 2020년에는 88만명에게 1조3882억원,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에는 126만명에게 1조995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교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2학기에 시행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다. 당·정·청은 지속 가능한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청 별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번 고교무상교육 시행 방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처분 소득 증대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공립 고등학교의 평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 등을 바탕으로 학생 1명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 등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의 학비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출발선이 같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합의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안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상반기 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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