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새 정부, 제3섹터 10대 이슈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첫번째 목표다. ‘국가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새 정부는 3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온 비영리단체, NGO(NPO),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등),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제3섹터 영역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이자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재무부 산하에 3섹터청(OCS)’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제3섹터 전체 자산 규모가 약 318조원으로,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다. 향후 5년 한국의 제3섹터 미래는 어떠할까. ‘더나은미래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제3섹터 관련 10대 이슈를 뽑았다. 전문가들은 3섹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나은미래는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총 10회 시리즈를 진행,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 공익법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 국민이 직접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100대 과제에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3섹터 관련 혼재돼있던 법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2의 미르·K재단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현재 부처별로 산재된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나란히 발의된 상태다.

02. 기부문화 확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이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일본은 2008년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세를 도입해 약 28000억원이 걷힌 바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도 논의 중이다.

03.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부가 비즈니스를 통해 양극화 해소·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정의·범위·지원 정책 등의 근거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2018년엔 사회혁신관련 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시민 주도의 사회혁신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시민과 사회혁신가들이 함께 협업하는 사회혁신파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04. 사회적금융 조달 및 투자 활성화: 사회적경제 분야의 투자가 화두로 떠올랐다. 새 정부는 2017년 공공조달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사회적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고, 사회혁신기금·사회투자펀드·사회투자재단을 조성해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05.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CSR) 강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사회적책임이 한층 강조될 전망이다. 공기업의 사회적책임 경영평가 지표를 만들고,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2019년부터 실시되는 것.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시시스템 개편을 통해 사회적책임 관련 정보가 대폭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06.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앞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옥시와 같은 기업에 투자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의사결정 과정·투자내역·자산내역 공시를 강화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 원칙이 강조될 전망이다. 지금껏 대다수 기업이 미뤄왔던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도 의무화된다.

07. 상생·반부패 강화: 미스터피자, 하림, 종근당 등 대기업의 갑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만큼 새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에서 갑을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중심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모니터링과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하고, 중소기업단체를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08. 사회혁신과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력 양성 로드맵이 수립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학습 체계 구축, 설립시 초기 기획 및 컨설팅 지원, 유휴 국공유 시설을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도시재생 분야의 사회적경제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09.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 단위로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10. 국제구호개발(ODA)과 민관협력 강화: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고,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을 통해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전략이 강화된다.   

 

'제3섹터' 란?
정부나 시장 부문이 아닌 제3의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비영리단체, NGO·NPO,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선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국내에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더나은미래’ 분석 결과, 제3섹터에 고용된 인원은 약 71만5328명, 경제 규모는 GDP의 약 13%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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