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PO공동회의(이하 NPO공동회의)와 삼덕회계법인은 지난 9일 삼덕회계법인 회의실에서 국내 중소 비영리단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회계법인이 중소 비영리단체 회계지원을 위해 NPO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내 최초다.
이날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강화 및 우리사회의 비영리단체 신뢰성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실제 올해부터 코이카(KOICA)에서 해외사업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을 지원 받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외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외교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금액이 100억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감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며, 모금액이 3억 이상인 비영리단체는 국세청 홈택스에 회계 결산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이에 NPO공동회의와 삼덕회계법인은 ▲NPO공동회의가 회원/비회원 단체 중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가 필요한 중소 비영리단체를 삼덕회계법인에 추천하며 ▲삼덕회계법인은 추천 받은 중소 비영리단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 서비스를 수행하고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 관련 발생 비용은 각 단체의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중소 NPO단체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회계감사 및 회계 서비스 비용은 비영리단체와 삼덕회계법인이 협의 후 결정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
NPO공동회의 관계자는 “본 협약을 통해 비영리 회계 재무에 대한 전문지식 향상과 함께 비영리단체의 투명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나눔 문화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체 간 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PO공동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NPO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협의체이며 NPO의 투명성 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삼덕회계법인은 386명의 공인회계사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계법인 중의 하나다. 영리와 비영리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중소 비영리단체들의 회계 컨설팅, 회계서비스를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