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월)

10년간 1741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2만 3399명 고용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임대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단, 인증 기간별 차등 지급).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1741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5월 기준). 1741곳 사회적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3만8146명, 이 중 취약계층 고용은 2만3399명이다. 인증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협동조합)이 1161개로 66.7%를 차지했다.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민법상 법인이 248개(14.3%), 비영리 민간단체가 100개(5.7%)의 분포를 보였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5가지 사회적 목적(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일자리제공형은 총 1205개(6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탈북자 및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메자닌아이팩이다. 메자닌아이팩은 2008년 5월,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SK그룹, 통일부가 협력해 6억4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곳이다. 현재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직원 40여 명 중 과반수가 탈북자 등 취약 계층이다.

그 외 기타형은 182개(10.5%)로, 둘째로 많았다. 기타형 사회적기업은 4가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곳으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대표적인 기타형 사회적기업은 1세대 사회적기업의 대표 주자인 (재)아름다운가게다. (재)아름다운가게는 자원의 재순환과 재사용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이 2000만 점의 물건을 기증했다. 또한, 2016년 기준 수입(기증 물품 판매 수입, 현물 기부금, 지정 기부금 등)은 320억원을 넘어섰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의 재사용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다. lⓒ아름다운가게

서비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210개), 청소(175개), 교육(146개), 환경(112개), 사회복지(110개), 간병·가사지원(95개) 순이었다. 매출액 분포별로는 2억~5억원 규모 사회적기업이 406개(38%)로 가장 많았다(2015년 기준). 이어 5억~10억원(280개, 19%), 1 억~2억원(230개, 16%), 10억~20억원(196개, 13%) 규모가 뒤를 따랐다. 한편, 50억원 이상 매출액을 올리는 사회적기업은 57곳(3%)에 그쳤다. 지난해 매출 4468억여 원을 올린 행복나래는 SK그룹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업체인 MRO코리아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킨 곳이다.

사회적기업들의 영업이익 발생 비율은 상승세다. 2012년 16.6%에 그쳤던 것이 2015년에는 24.5%로 8%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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