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토)

아동보호 10년… 성과와 과제_부모 양육 교육, 체계적 시스템 구축 절실

학대 80% 이상이 가정에서… 방임·정서학대 발견 어려워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00년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능했다. 이후 전국 광역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전개해왔다.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0년에 17개소에 불과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45개소에 이른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7만4684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는 5만5243 건에 이른다. 2001년에 4133건이었던 신고건수가 2010년 9199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건수가 9199건이라고 해도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보호기관이 증설되면서 신고건수가 늘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외부에서 의심이 가더라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굿네이버스(02-6717-4000)는 전문강사를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파견해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굿네이버스(02-6717-4000)는 전문강사를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파견해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주된 유형은 ‘방임’과 ‘정서학대’이다. 2010년의 경우 방임이 34%, 정서학대가 35.1%, 신체학대가 25.8%, 성학대가 4.7%, 유기가 0.4%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김기해 과장은 “대부분 한 아이에게 가해지는 학대행위는 방임과 정서학대, 신체학대 등이 중복되어 있다”고 말했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은 거짓말·가출·학교 부적응·주의산만·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매년 아동학대의 행위자 중 80% 이상이 부모라는 사실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발생장소도 80% 이상이 가정이다.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윤혜미 교수는 “아동학대의 현장이 주로 가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거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가족 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상_사진_아동학대_아동권리_20112010년에 분석된 이들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보면 양육 태도와 방법 부족이 31.3%,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3.7%, 중독 및 질환문제가 14.1% 등으로 드러나 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양육 교육과 사회 서비스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해 남겨진 숙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복지법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건수는 평균 30% 정도에 이르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2009년 58.3%)의 경우 교원, 법집행관, 형법·사법관계자, 의료인,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장 관장은 “우리나라도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조항 신설,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상_그래픽_아동학대_아동신고_20112010년 아동학대 사례 5657건 중 고소고발조치 건수는 290건(5.1%)이며, 그중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160건에 불과하다. 실제 아동학대 사례 중 법원 판결에 이르는 사례는 3%에 불과한 것이다. 장 관장은 “이는 신고된 학대 사례가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를 받아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반드시 현장조사 과정에 동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 경우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전담해서 수행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정보다 사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학대행위자의 교정을 위한 상담과 수강명령을 의무조항화하고 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제한,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을 상실할 수 있는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를 보건복지부·경찰청·여성가족부 등에서 각각 따로 발표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이 힘든 실정이다. 유관기관들의 지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일원화된 정보 및 통계를 확보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행위자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1548명의 전문 강사를 배출했으며, 총 76만3054명의 아동·부모·교사가 교육을 받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굿네이버스에 문의할 수 있으며 진행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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