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해인이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은 통과 불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 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를 명시한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이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인이법을 의결했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5살 이해인양이 어린이집 관계자의 응급조치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