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비정규직 10명 중 3명 ‘코로나 실직’ 경험… 정규직의 5배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경험률이 정규직 노동자의 5배에 이를 정도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비정규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27일 발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16.1%였다.

채용 과정 성차별 논란에…정부 “기업엔 시정명령, 피해자 구제절차도 마련”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기관의 인사담당자 교육과 더불어 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아제약 사태’와 관련한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없는 기업 채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채용 면접서 신체조건·출산여부 묻는 ‘입사 갑질’ 여전

기업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접에서 불필요한 정보 제출을 강요하거나 성차별하는 ‘입사 갑질’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법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노동부에 신고된 위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달… 비영리는 사각지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지난 7월 16일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제외 사용자, 갑질 근절 조치 의무 있지만 괴롭힘 파악해도 실효성 없어 “이사장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직원을 ‘정신병자’라고 불렀어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원래 업무와 다른 청소나

[공익추적] 사회에 헌신하며 일하자더니, 직원이 헌신짝인가요?

[직장 갑질 사각지대, 비영리단체] 폭언·폭력에 반려견 산책까지 지시하는 사무소장 돈 버는 일 아니라며 희생 강요하는 상급자 “광범위한 왕따, 공개적 모욕, 차별과 권력 남용 등으로 ‘유독한(toxic)’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이달 초 발표된 국제앰네스티 근무환경 조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단체와

사적업무 지시, SNS상 모욕도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과 예방·대응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괴롭힘 예방 활동과 사내 해결절차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