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민식이법’ ‘하준이법’ 마침내 국회 통과…”아이들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기를”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일부가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군이 숨진 사건을

‘해인이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은 통과 불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 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를 명시한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이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인이법을 의결했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5살 이해인양이 어린이집 관계자의 응급조치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