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비영리, 부당해고·갑질에도 공익제보 꺼리는 까닭?

시민사회·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부당한 해고나 인사 발령은 물론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지만 무엇보다 이를 공론화하고 바로잡기 쉽지 않아서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는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 ‘시민사회 대나무숲’에는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 페이지 운영자는 “비슷한 패턴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제보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달… 비영리는 사각지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지난 7월 16일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제외 사용자, 갑질 근절 조치 의무 있지만 괴롭힘 파악해도 실효성 없어 “이사장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직원을 ‘정신병자’라고 불렀어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원래 업무와 다른 청소나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