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1일(일)
“난민에 대한 편견 거두고… 법·질서 교육해 바른 정착 도와야”

정연주 희망의마을센터 센터장 인터뷰 지난달 제주도에서 지내던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이 출도(出島) 허가를 받았다. 국내 난민법에 따라 원하는 지역에서 지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것. 언론은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로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SNS도 뜨거웠다. “국내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