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엄마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낮은 임금과 고된 업무에 짓눌린 ‘아동그룹홈’ 활동가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 차별’ 결정문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가

제261호 2024.3.19.

저출생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마지막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