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기고]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일조 한국 ‘장애인 권리’ 위상 높아져 이젠 빈곤국의 본보기 될 때”

미상_사진_장애인권리_김형식_2010지난 2008년 5월 3일 유엔은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에서도 2009년 1월 1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다. 장애인의 복지라는 말은 아주 친숙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는 생소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장애인’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세계의 다른 한편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는 ‘복지’보다는 ‘권리’의 관점에서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다. 즉,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은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이러한 생각이 얻어낸 결과이다.

우리는 장애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지체장애·소아마비·뇌성마비처럼 사고와 가난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요즘은 현대적 삶의 결과인 정신장애·뇌병변·암·당뇨·자폐증·척수장애·신장장애와 고령화에 따른 장애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노화 과정에서 80%가 장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국제 협약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국적상 지위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의 원리를 적용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강조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즉 ‘장애인의 권리’가 장애인들끼리만 노력하고 투쟁해서 얻어내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생활 속에 깊게 뿌리 내려야 한다.

한국은 이 협약의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장애인(제6조), 독립생활(제9조) 및 접근성(제9조)을 협약에 포함시키는 데 공헌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의 위상은 국제사회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우리의 관심도 요구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자료를 보면 대략 5명의 빈민 중 1명은 장애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 세계 6억5000만 장애인 중 4억8000만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다. 이들은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빈곤과 장애로 인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한국이 큰 의미를 준다. 한국이 과거의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던 모습이 가난한 나라, 가난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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