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5000만원 기부하면 950만원 절세 혜택

◇기부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2014년부터 기부금 공제가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연봉에서 기부금을 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이제부터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 후 기부금 액수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는다. 지난 2일 확정된 세법개정안으로는, 기부금으로 감면받는 세금은 300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확정됐다. 가령 2014년 한 해 동안 5000만원을 기부한다면 3000만원의 15%인 450만원, 2000만원의 25%인 500만원을 합해 모두 95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를 넘어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다른 특별공제 항목들과 기부금을 함께 합산해 연간 2500만원 이내로 소득공제 한도를 제한하던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이 ‘고액기부 문화 확산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잇따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기부자 존중하는 ‘기부자조언기금’ ‘유산기부’

작년 6월 신한금융투자에서 출시된 기부자조언기금 상품 ‘名品(명품) 기부자 조언 랩 도네이션(Wrap Donation)’이 벌써 16명의 개인 기부자와 1곳의 법인이 가입, 올해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이란 기부자가 기부한 자산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 수익 및 원금을 원하는 곳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선 이미 1931년 시작돼, 16만개 이상의 기부자조언기금에서 300억달러(32조원)의 자산이 운용되고 있다. 국내에선 작년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약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최초로 출시됐다. 누적 기부금은 15억9000만원이다. 기부자가 기부금의 운용 기간, 이익과 원금의 배분, 사용처까지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과 같다.

한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고 싶은 기부자는 ‘유산기부’ 서약을 하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을 얻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 그룹을 선정해 유산기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며, 유산 기부를 한 사람들을 ‘레거시 클럽(Legacy Club)’ 회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기부자조언기금과 유산기부 문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02-6262-3091~2)로 하면 된다.

◇개인별 맞춤형 기금 조성도 가능

기부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해 자신이 원하는 목적 사업에 쓸 수도 있다. 기부자가 원할 경우 이 기금에 일반인도 참여해서 기부할 수 있다. 2012년 2월, 가수 이효리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지원을 위해 조성한 ‘효리(孝利) 기금’, 청강문화재단 정희경 이사장이 한부모여성가장의 종합검진 비용 지원 목적으로 자신의 칠순 생일을 기념해 개설한 ‘당신의햇살기금’ 등도 맞춤형 기금의 예다. 작년 12월에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김준묵 전 스포츠서울 회장 등 ‘긴급조치 9호’ 피해자 6명이 민·형사배상금과 사재(私財) 등을 더한 5억5000만원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여행 지원을 위한 ‘하나투어희망여행기금’은 기업이 기부해 기금을 조성하고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예다. 기금 조성 문의는 아름다운재단(02-6930-453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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