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NPO당 최대 17억 5000만원” 민관 협력 자금 지원 확대

코이카, 신규 단체 지원기준도 완화
2014년 지원사업부터 사업당 3억5000만원까지
중소기업 민관 협력도 부담금 30%로 줄이기로

한국형 공적 개발원조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한 본지 기사〈2월 12일자 더나은미래 D1면〉와 관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은 시민단체에 대한 민관 협력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무상 원조 전담 기관인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자립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민관 협력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코이카와 함께 협력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한 사업당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이에 코이카 관계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민관 협력 자금을 사업당 1억원씩 늘려, 최대 3억5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며 “NPO가 1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사업 개수는 최대 5개로, NPO가 5개 사업 모두 승인을 받는다면 최대 17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 공모를 시작하는 2014년 지원 사업부터 적용된다.

신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해 코이카와 시민단체가 각각 부담하던 예산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이카와 예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NPO들은 민관 협력 사업 총예산의 30%(코이카가 70% 부담)를 부담했다. 반면 신규 단체의 부담 비율은 사업비의 40%(코이카가 60% 부담)로, 기존 단체들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었다. 그러나 2014년 지원 사업부터는 이러한 신규 단체와 기존 단체 간 차별이 없어진다. 코이카가 모든 민관 협력 사업 예산의 8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비용의 50%(코이카가 50% 부담)를 부담하던 중소기업들은 내년 사업부터 30%만 부담하면 된다. 코이카 정윤길 민관협력실장은 “시민단체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민간 분야 무상 원조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 작업을 간소화하고, 개도국 현지사업 진행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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