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故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재심서 인정…화우공익재단 공익법률지원

ⓒ연합뉴스

1년 전 취객을 구하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여부가 재심에서 받아들여졌다.

30일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열고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상재해보상 판정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뤄지며,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맡는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술에 취한 시민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폭행을 당했고, 한 달 뒤인 5월 1일 뇌출혈 증세로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강 소방관의 일반 순직은 인정하지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의 신청으로 이뤄진 이번 재심에서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 순직은 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위험직무순직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때만 인정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사건을 공익소송 형태로 유족측 법률지원을 맡아 진행했다.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는 “1차 위원회에서는 ‘폭행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부분을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 재심에서는 고인이 폭행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고, 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소방경의 직속상관이었던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은 “뒤늦게나마 강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며 “다만 현행 규정상 심의 위원들이 필요로 할 때만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는데, 현장 목소리를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동료들의 진술을 위원회 강행 규정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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