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결식아동 많은 지역일수록 지원비 열악한 ‘모순 재정’

아이들 발목 잡는 예산 문제
아동급식비, 2005년 지방비로 이양 내국세 0.94%로 적용…

방학 중 급식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선은 예산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지난 2005년 참여 정부 때,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은 지방 정부로 이양됐다. 사업이 이양되면서 아동급식 사업의 예산도 분권교부세 재원을 활용해 지방비로 편성하도록 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하면서 임시로 신설한 교부세다. 내국세의 0.94%를 적용하다 보니 세수가 줄면 따라서 재원 자체가 줄어든다. 문제는 이 분권교부세가 노인복지사업비, 결식아동급식비, 장애인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이 된다는 것. 경기가 악화될 경우 복지 수요는 늘어가는데, 오히려 복지 재정이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2005년 사업 이양 당시 국고 지원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됐다.

결국 현행 법체계에서는 아동 급식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만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전체 방학 중 급식비 3050억 중 541억원을 국비로 지원했고, 올해는 전년도의 절반 수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업 이양 후, 지역 내에 결식 아동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본래 편성됐던 예산으로 급식비 지원이 모자랄 경우 2,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또 급식비의 차이도 생기고 있다. 같은 시 안에서도 구(區)에 따라 한 아동당 급식비가 다르고 지자체 간 급식단가도 3000~5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안에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오히려 급식비 지원이 열악한 모순적인 현실이다.

충주대 사회복지학과 김선숙 교수는 “아동급식과 관련한 재정 마련과 정책은 중앙 정부에서 하고, 아동 발굴과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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